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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속보>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권리당원 불법조회 예비후보 3명 12일 징계수위 결정

우기종, 신정훈, 김성진 3명 징계 불가피 할 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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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원
기사입력 2020-02-10

 

더불어민주당이 4·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후보 신청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.

▲     ©KJA 뉴스통신

 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과다 조회 신청자에 대해 공천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징계를 논의했다. 다만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내용은 오는 12일 해당 후보들의 소명을 듣고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.

 

이해찬 대표의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 신청자에 대해 "반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비를 가려야 한다. 그런 사람을 공천하자고 하면 도장을 찍지 않겠다"는 발언은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'100명 이상'이면 공천 심사·경선 과정에서 15%를 감산하고 '100명 이내'면 10%를 감산하기로 한 결정과 맥락을 같이한 것이다.

 

 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도 3명에 후보가 징계대상에 포함이된 것으로 알려져 12일 당 최고위 결정에 지역 판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나주,화순 신정훈 후보가 100명 이상으로 밝혀진 가운데 목포 우기종 후보와 광산 광산을의 김성진 후보는 그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 

한편 12일 징계가 이뤄질 예비후보는 15명으로 전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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